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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3 2015고단1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통계청 천안출장소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23세) 운전의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을 열어보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범행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