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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한 것이거나 적어도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합동한 바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은 S생, 피고인 B는 T생으로서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두 성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더 유지할 수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은 어차피 파기를 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판단한다. 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또는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기 직전 피임기구를 사용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성관계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남편과 성관계를 할 때에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제1심 법정에서 평소 지갑에 피임기구를 넣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또는 피해자의 임신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피임기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