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