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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6가단3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571,429원, 선정자 D에게 12,857,142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