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6가단3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571,429원, 선정자 D에게 12,857,142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571,429원, 선정자 D에게 12,857,142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