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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91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1,15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냉장고 단열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이 25% 이상 함유된 물질은 혼합물질이라도 유독물로 간주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하는 폴리 디페닐메탄 폴리 디 이 소시아 네이트 (POLYDIPHENYLMETHANE POLYDIISOCYANATE) 각 제품은 유독물로 지정된 디 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 4,4' -diisocyanate) 이 25% 이상 함유되어 있어 유독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고 그 신고 확인 증을 구비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중국 완 후 아사 (WANHUA INTL HONG KONG CO LTD)로부터 유독물인 디 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이 30~50% 함유된 폴리 디페닐메탄 폴리 디 이 소시아 네이트 피엠 (PM) 2010, 수량 60,160kg, 물품 원가 125,203,187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 확인 증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후 위 유독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주식회사에서 총 423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46,944,855,250원 상당의 유독물을 유독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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