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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노25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사업의 일부인 도장 및 상차작업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위 도장 및 상차작업 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장소인 피고인 B의 당진공장 출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소정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의 ’같은 장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인정함에 있어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와 같은 고용관계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B 및 D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B의 당진공장 공장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그 입법목적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는 점,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면 족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