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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2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288 피고인은 2018. 9. 12. 02:46경 피해자 B(24세)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C호텔 1층 로비에서, 배정받은 방이 마음에 들자 않아 위 피해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의 말대답을 듣자 기분이 상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2571 피고인은 2018. 8. 2. 0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 노래텔 안에서, 외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영상 [2018고단257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F 노래텔 CCTV영상 사진 설명)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