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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305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