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공주시 C 답 2,890㎡ 중 38/232지분에 관하여 2015. 2. 3. 체결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5. 12. D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64,669원 및 그중 91,881,369원에 대한 2004. 1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위 법원 2004가단40352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26.경 위 법원에 D와 B을 상대로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2. D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잔액 91,881,369원과 그때까지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 2,332,720원 및 그 중 구상금 잔액에 대한 2004. 1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위 법원 2014가단535338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2015. 2. 4. 공주시 C 답 2,890㎡ 중 38/23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2.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3번 E지분38/116 중 일부(112/232) 이전등기(갑구15번)를 마쳤다. 라.
B은 2015. 2. 4.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인 갑구15번 B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채무자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구상금 잔액 91,881,369원과 대지급금 2,332,720원 및 그 중 구상금 잔액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