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6나13391

소유물 방해제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와 제천시 E 양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 중 2층 4호의 소유권을, 2013년경 같은 층 2호, 3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지가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 서쪽에는 ‘B시장’이라는 이름의 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으로 수십 미터가량 길게 들어서 있고, 피고 B시장상인회(이하 ‘피고 상인회’라 한다)는 이 사건 시장에 소속된 상인들의 모임인 비법인사단이다.

③ 피고 제천시는 2003년경 제1 계쟁토지와 피고 제천시 소유의 그 남쪽 인근 토지에 걸쳐(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 이 사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버스정류장의 비 가림막 시설 및 의자 일부가 제1 계쟁토지 지상에 설치되었다.

피고 제천시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계쟁토지를 이 사건 버스정류장의 일부 구조물의 설치 장소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④ 피고 제천시는 2003년경 이 사건 시장 정문 인근에 이 사건 구조물을 피고 제천시 소유의 제천시 G 토지 및 제2 계쟁토지 양 지상에 걸쳐 설치하고, 피고 상인회에 그 이용을 제공하였다.

피고 제천시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구조물 부분의 기둥 부분의 부지로, 제2 계쟁토지의 지상으로부터 약 5m 이상 높이의 일부 구간은 이 사건 구조물 부분 중 보 및 지붕 부분의 설치 장소로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