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46 관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6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쯔비시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경 이후 단기간 동안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크게 파손하는 등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