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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7 2020가단304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34.4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6. 3.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전체 134.4㎡(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선 불), 임대차기간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8. 3. 경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3. 18.부터 2020. 3. 17.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C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마. 피고 B이 2019. 1. 분 및 2019. 4.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12. 16. 피고 B에게 ① 차임 연체, ② 전 대계약, ③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④ 보증금 양도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피고 B은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9. 12. 17.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2. 경 전대를 준 사람이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 주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차임을 미지급하였다면서, 2019. 12. 중순경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4,000만 원을 주고 계약하기를 원하여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며 몇 번이나 눈물로 사정했으나 원고가 일언 지하에 거절을 하였고, 2020. 1. 경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