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63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 6필지 토지에 생태축조블록공사를 도급받아 2008. 3.경부터 2009. 5. 8.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H, I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37,690,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489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H은 원고에게 337,690,750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H으로부터 추가 공사를 요청받은 후 공사대금 3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3.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H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법원에 2012가단37664호로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진접농업협동조합이 의정부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 원리금 540,000,000원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 B은 D, E, F, G(이하 위 4명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과, 경매 관련 비용 중 피고 B이 1/2, D 등이 1/2을 각 부담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D 등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