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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칼 날 20cm , 전체 길이 32cm )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 세) 및 D(36 세) 의 동료로서 2016. 8. 9. 18:00 경 제주시 E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칼로 피해자들을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9. 19:00 경 식칼을 들고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열려 진 대문과 현관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19: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다시 F 주점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 로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잡아 저지하면서 주방으로 달아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및 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칼로 찌르는 것을 보고 음식점 밖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음식점 주방에 있던 소주방 운영자 H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9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둔부에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둔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각 일반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