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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고합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경에서 2015. 2.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김해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 여, 14세) 와 같이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 성 기가 아프다 ”라고 하면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 가 자 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는 위ㆍ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