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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75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D’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친인 E 및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민박집 업주인 F 명의 계좌를 빌려,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원화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홍콩달러로 지급하거나,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홍콩달러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가 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1) 피고인은 2012. 6. 28. 19:24경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H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원화 5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까지 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526,951,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2) 또한 2012. 7. 1. 23:34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I으로부터 59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G)에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