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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16664

약정금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8,7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D, E 사이의 각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6. 11. 2. 피고 D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8,525,000원으로 하고, 그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중 34,852,500원은 2016. 11. 22.에, 나머지 중도금 59,200,000원은 2016. 11. 25.에, 잔금 194,472,500원은 2017. 1. 31.에 각 지급하며, 피고 D는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또한 원고 A는 2016. 11. 2. 피고 E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5,875,000원으로 하고, 그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중 35,587,500원은 2016. 11. 22.에, 나머지 중도금 59,200,000원은 2016. 11. 25.에, 잔금 201,087,500원은 2017. 1. 31.에 각 지급하며, 피고 E은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한편,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1. 한방병원급 대형한의원이 미입점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등기이전 후 임차인이 개원되기까지의 월차임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중도금 입금 차액은 임대보증금 및 3년간 월 차임료로 대체함(보증금 1,600만, 3년 월차임 4,320만 포함) 4) 원고 A와 피고들은 2016. 12. 20.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고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