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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2168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경의 청결유지, 수술기구 멸균과 소독, 수술진행 중 무균적 술기 등(감염 관리)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거나, 원고의 발열 등 증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나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