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39] 피고인은 2017. 9. 9. 01: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F 베 르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86cm ) 로 피해자 차량의 앞뒤 유리창, 지붕, 본네트 등을 수회 내려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 가로 30cm , 세로 24cm , 높이 27cm ) 로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리비 1,876,0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147]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12:01 경 충청북도 괴산군 G에 있는 ‘H’ 팬션에서 해병대 전 우회 모임을 마치고 I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대전 대덕구 장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 육군 탄약지원 사령부 1 탄약 창’ 후 문에 이르러 그곳에 철조망이 있는 울타리 및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 걸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열고 위 탄약 창 내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육군 군수 사령부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걸이 1개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