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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4』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산시 C에 있는 D헬스장 사우나에서 우연히 그곳 청소부인 피해자 E의 남편이 척수경색 등의 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었다가 깨어난 할머니를 알고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천도제 등을 지내면 남편 몸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천도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나중에 사용한 요금 등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30만 원을 벌고 있는 등 수입을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 등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개설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54,75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50,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202』 피고인은 2012. 4. 20.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