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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7 2012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036』 피고인은 2012. 8. 29. 01:00경 경상북도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27』 피고인은 2012. 9. 18. 01:4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25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시가 33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주시 일대의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103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마신 술값 장부 『2012고단1427』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영수증 관련),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 및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