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114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8. 12. 4. 작성한 증서 2008년 제777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8. 12. 4. 작성한 증서 2008년 제777호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