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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114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8. 12. 4. 작성한 증서 2008년 제777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