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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410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C과 사이에 C 남편인 D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30만 원, 계약기간은 2011. 11. 2.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0.경부터 2009. 11. 3.경까지 C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6. 24. 임대인은 피고, 계약기간은 2012. 6. 24.까지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현존, 원고에 대한 제1심법원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C과 사이에 기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2011. 4. 27. C에게 나머지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2012. 6.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 1 먼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