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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 60만 원을 송금할테니 노트북을 배송해 주면 잔금은 물건을 배송 받은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7,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배송 받더라도 그 잔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7,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전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H 가전제품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H 가전제품을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2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후 1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결과적으로 100만 원에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5.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계산해 보니 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0.경 기존 조건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신 1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