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68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배당금채권, 대여금채권, 투자금반환채권, 투자수익금채권 중 55,035,06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의 피고에 대한 주식배당금채권, 대여금채권, 투자금반환채권, 투자수익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