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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4:0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산 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22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