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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