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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0 2016고단9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부터 성인용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B", "C "를 운영해 오고 있는 자이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청소년 유해 문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4. 1. 불상의 고객이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B "으로 검색하여 나타나는 링크 중 D를 클릭하면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곧바로 B 사이트에 접속되게 하였다.

나. 2016. 2. 12. 불상의 고객이 인터넷사이트 "B" 로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곧바로 B 사이트에 접속되게 하였다.

다.

2015. 11. 23. 불상의 고객이 인터넷사이트 "E" 로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곧바로 B 사이트에 접속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4. 불상의 고객이 인터넷사이트 "B "에 접속하여 성인 인증절차를 위해 휴대전화 인증 클릭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B 사이트에 접속되게 하였다.

나. 2016. 3. 4. 불상의 고객이 인터넷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성인 인증절차를 위해 휴대폰 인증을 클릭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C 사이트에 접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판매하기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2016. 3. 4.), B(2015. 4. 1.), B(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