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59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의 발생에 피무고자도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본건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다툰 후 피무고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고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