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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2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은 피고의 아들인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1995. 6. 2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C은 2001.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21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입 중 C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합578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6.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하여 2001. 1. 1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실확인서] 대상물건 : 이 사건 부동산 위 대상물건은 상속재산으로 현 소유자는 피고 20% 지분, C 8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82호(부당이득금), 2014가합5785호(반소) 판결에 의하여 C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이전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대상물건의 전체지분 중 50% 지분을 원고에게 준다.

피고는 위 대상물건을 매매하여 모든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각자 50%씩 분배한다.

임대수익금은 모두 B가 관리한다. 라.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임장] 물건지 : 이 사건 건물 중 205(D), 302(E), 305(F), 306(G)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