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61』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밥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술과 밥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마시던 스테인리스 소재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98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18:1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녀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