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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22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5. 21 03:50경 위 편의점에 찾아온 지인인 F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계산대에 있던 돈과 물품 등을 가지고 달아나기로 공모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담배 50갑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위 담배와 현금 등을 담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김해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