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B 소재 ‘C’ 앞 노상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25 소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