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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고, 피해자 E는 위 업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위 업소의 페이스 북 페이지 낙서 장에 “G” 라는 제목으로 “D 페이스 북 오픈 이벤트로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클리닉까지 추가해서 펌을 했는데 하고 나니 머리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녹아 버려 복구가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스탭들이 전부 몰려와 사과하시며 못 찍게 하더니 머리 복구될 때까지 클리닉을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클리닉으로도 도저히 복구가 안되는 수준이라 힘들게 길러 온 머리 눈물나는데 결국 20 센치나 잘랐습니다.

집에 가니 머리가 상한 것으로도 모자 라 두피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방문해서 말씀드리니 그럴 리 없다며 비웃고 죄송하다는 태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머리 잠깐 자르고 다시 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탈모현상.. 나중 가면 정말 큰일나는 거 아시죠

아 무리 클리닉을 해 줘도 보상 받을 수 없을 텐데 저런 태도까지 취하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최선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클리닉 후에도 머리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다른 미용실 가서 머리 2번이나 자르고 다시 클리닉을 받으러 갔더니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 이번부터 돈 내셔야 돼 요" 이러셔서 원래 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여전히 불쾌한 어조로 " 그래서 해 드렸잖아요

" "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처음에만 뭐라

하면 됐지 이제 와서 나한 테 난리냐

" 등 뻔뻔스러운 대답만 돌아오네요.

오픈 행사라

싼 값에 했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

머리 망친 것도 속상하다 못해 분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