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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2 2017구합30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0. 속초시 B빌딩 제1층 제101호, 제지하층 제101호 및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취득자금 중 4억 3,000만 원(2012. 7. 31. 1억 3,000만 원, 2012. 8. 10. 3억 원)이 원고의 아들 C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2. 원고에게 2012. 7.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483,000원, 2012. 8.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2,358,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C이 지급한 4억 3,000만 원은 원고가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