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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5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어룡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1. 1.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아래 2항 기재의 이유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후에 진폐판정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1983. 2. 1.자 최초 평균임금은 망인이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산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평균임금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에 따라 1983. 2. 1. 기준 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즉 9,989.58원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이후 매년 순차적으로 증감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123,350.26원으로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