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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징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매출부터 성매매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손님 1명 당 67,000원[1회 성매매알선대금 18만 원 - 성매매여성 9만 원 안마사 23,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451,262,000원을 추징하였으나, 10만 원 이상을 결제한 내역은 손님 한 명이 성매매비용을 계산하였거나 두 명 이상의 순수한 안마비용을 한 사람이 계산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위 매출액 전체를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51,26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