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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8 2017가단1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8. 경기 양평군 D 전 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각 공유지분(원고 A 60/94 지분, 원고 B 34/94 지분)에 관하여 2015.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3. 10. 15.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6. 6. 1. 피고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위 원고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전 1,7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억 9,000만 원(계약금 4,900만 원 계약시에 지불, 잔금 4억 4,100만 원은 2016. 8. 9. 지불)에 피고 외 1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6. 7. 21. 이전받았고, 2016. 8. 3. 위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제1토지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2016. 8. 8.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

A와 피고는 2016. 8. 10.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양평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통해 대출받은 3억 원 중 105,316,256원을 가지고 위 제1, 2토지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1억 원은 2016. 8. 10.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9. 12.경 피고 및 G에게 "잔금지급을 위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받은 3억 원 가운데 기존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 중 1억 원만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