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79]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문서위조죄나 위증죄의 고소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그 가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임이 명백할 정도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
피고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번 생략) 대 244.6평방미터에 관하여 1977.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9나1714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9.4.24.선고, 79가합40 판결 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9가합40호 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번 생략)대 244.6평방미터에 관하여 1977.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79.4.29. 위 지원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79나1714호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79.12.1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80다161호 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역시 1980.3.2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승소의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인 위 항소심판결에서는 을 제6호증(예치금보관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각 증거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및 위 증인 소외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 등의 죄로 고소제기하여 수사한 결과 위을 제6호증 중 괄호치고 중도금 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위조된 것이고 위 증인 소외인의 원심법원에서의 진술도 위증임이 들어났지만 위 각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1984.12.19. 불기소결정됨으로써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조된을 제6호증과 소외인의 허위진술이 증거가 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항소심판결을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을 채택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과연 피고주장의 재심사유의 유무 내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그 가벌행위인 문서위조행위 또는 위증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제기 할수 있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문서위조행위나 위증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또 피고는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문서위조나 위증의 각 범죄행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되었으니 이는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문서위조죄나 위증죄의 고소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처분 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임이 명백할 정도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의 위 형사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서증조사결과 나타난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인을 제7호증의 5의 기재를 보면 위 고소된 각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그 공소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불기소의견을 밝히고 있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인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를 보아도 검사는 그 구체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하였을 뿐이며, 다만 고소인인 피고작성의 고소장(을 제7호증의 6)과 경찰에서의 피고의 진술조서(을 제7호증의 9,10)에 을 제6호증의 위조되었다고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고소인인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서위조 및 위증의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일건기록을 보아도 위 을 제6호증이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거나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없이 재심사유가 없거나 또는 재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