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236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907,3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삼육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운남사범대학 제2부중을 다니다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나사렛대학교 중국어과 1학년 재학 중이던 2014. 5. 27. 102보충대로 입소하여 2014. 5. 30.부터 2014. 7. 4.까지 제2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6일간의 신병교육을 마치고, 2014. 7. 4. 제22보병사단 53연대 E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 전입하여 통신병, 취사병, 계산병으로 복무 중 2014. 7. 27. 16:30경 소속대 화장실 두번째 칸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망인의 전역예정일은 2016. 2. 26.이다.

나. 망인의 입대 전 자살 시도 및 신병교육대에서의 검사결과 (1) 망인은 중학교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을 4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면제 복용을 통한 시도 2회(2007년 중2, 2008년 중3), 목을 매는 시도 1회(중 2) 등 총 3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다.

(2) 망인은 병무청에서 2014. 5. 29. 실시한 복무부적합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하고 군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자살, 군이탈, 정신장애 등’이 사고예측 유형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임상심리사 면담 등 2차 심리검사에서 ‘중학교 유학시절 자해시도를 하였으며 요즘 살맛이 나지 않고 매사 귀찮다고 하며 수면에 곤란을 겪고 있고, 가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니 치료적 개입이나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3)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