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한국필터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평택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외 1인)
1982.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7.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재산세 금1,823,412원, 방위세 금364,6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그 세액을 전부자진납부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나, 부과처분이 부존재 내지는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1.7.16. 원고에게 원고소유의 경기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 산 788번지 11,76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원래는 전 2,089평방미터였으나 1980.8.29. 같은리 795, 796, 792의 1번지가 합필되었다)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1981년 제1기분 재산세 금2,007,276원, 방위세 금401,45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이사건 토지중 10,668.08평방미터만을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2, 갑제7호증의2(각 결정서), 갑제8호증(건축허가서), 갑제9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10,11호 각증(각 확인통지), 갑제13호증의2(공장등록증), 갑제17호증(농지전용추천서), 갑제18호증(농지전용허가통지), 갑제19호증(농지전용허가증), 을제1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83의 7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면서 제조연초용 아세테이트 필터풀럭의 제조등을 하여 왔는데 정부당국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분산시책에 따라 경기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 산 236의 7 필지 합계 38,624.8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평 3,990.96평방미터(연면적 5,057.32평방미터) 규모의 공장등을 건축하여 1980.6.20.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처음에는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전체에 관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1979.1.23. 개정내무부령 제280호) 에 의거하여 위 8필지의 토지중 위 공장등 건축물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중 10,669.08평방미터만을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위와같이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래의 부과처분은 내무부장관의 위 경정결정에 따라 변경되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의 부과처분만이 효력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먼저 이사건 토지상에는 축구장과 필터제조상 필요한 트리아세틴이라는 화공약품을 드럼통에 넣어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또 그 옆에 폐지등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으며 폐지소각시에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한편 축구장은 원고회사의 제품을 전매청에 납품할 때 트럭이 10여대씩 주차하여 제품을 싣는 장소로도 쓰이는 등 원고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고소유의 위 공장의 부지를 이루고 있는 원고회사의 업무용토지인데 피고가 위와같이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아직 효력이 있는 청구취지 기재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유민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0호증의 2(등기부등본), 을제6호증(신고서), 을제7호증의 1, 2(각 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원희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는 비록 등기부상 그 지목이 공장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공장등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부분과는 높이 5 내지 6미터의 축대에 의하여 경계가 이루어진 고지대에 조성되어 있는데다가 이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정지작업도 하지 아니한채 방치되어 있다가 이사건 과세처분이 있자 서둘러 정지작업을 하고 이미 다른 토지위에 축구장, 배구장, 정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이사건 토지위에 축구골대를 세우고 폐지소각장을 설치하고 드럼통을 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1976.12.31. 개정령 제8339호)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계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1979.12.31. 개정령 제9702호)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 사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1979.1.12. 개정 내무부령 제280호) 는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도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또 같은 시행규칙 제47조(1980.6.10. 개정 내무부령 제322호) 의 기재에 의하면 " 법 제110조의2 법 제122조 제3항 과 령 제84조의2 및 이규칙에서 공장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1호에서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품,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교육시설등 생산에 직접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이사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었다고는 보기어렵고(가사 축구장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당시 시행중인 위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2호 에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2 소정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이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축구장은 비업무용토지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생산에 직접공여되고 있다고도 할수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8필지의 토지를 모두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위와 같이 그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이사건 토지중의 위 과세대장 토지부분을 비업무용토지(전체 토지면적 38,624.8평방미터중에서 건축면적 3,990.96평방미터의 7배인 27,936.72평방미터를 제외한 10,688.08평방미터)로 보고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가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마 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위 주장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