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확인][공2009상,475]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공1995하, 3795)
원고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2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로 공고한 2002. 11. 20.에 앞서 미리 2002. 10. 23.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2002. 11. 25.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이주대책대상자는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전세대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라면,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이주대책대상자는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3. 7. 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6. 6. 27. 피고의 보상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주한 사실, 원고의 분양아파트 공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5.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전용면적 60㎡의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와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 대하여 분양아파트의 면적에 차등을 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