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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2 2017고정8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식당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손님들이 각자의 체형, 연령, 성별, 거동 습관 등에 관계없이 식당 내부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을 내포한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식당 내에 설치된 시설물인 메뉴판 하단의 받침대 돌출 부위에 적절한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12. 7. 22:30 경 메뉴판 옆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40세) 이 돌출된 메뉴판 받침대의 예리한 모서리 부위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