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8고단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 경 경남 통영시 항 남동 불상지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B, C으로부터 ‘ 판매한 통장이 잘못되어 급히 통장이 필요하니 넘겨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국민은행, 국민은행 거래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