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3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만 원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