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2 2014고단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30병, 안주 3개, 유흥접객원 3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약 30분 동안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112순찰차량을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가던 중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이 업주 편만 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옆에 앉아 있던 경위 G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배 부위를 오른쪽 팔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