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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및 방송컨텐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제주시 E에 있는 방송채널사업 및 컨텐츠 제작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D와 F이 합병하면 2009년에 매출 400억 원, 순이익 125억 원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F의 부채도 해결해 주고 건실한 벤처기업으로 육성하여 코스닥에도 상장하겠다. 두 회사를 합병하자.”라고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D의 자산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D의 부사장인 H은 2008. 11. 11.경 피해자 회사의 I 실장에게 이메일로 D의 자산현황을 발송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D의 자산이 2,307,641,000원이고, 채권채무액은 없으며, 매출액은 4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D의 팀장인 J는 2008. 11. 13.경 피해자 회사의 I 실장에게 이메일로 D의 자산 및 관리비 현황을 발송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D의 자산 합계가 25억 원(유동자산 채권액 6억 원, 현금보유액 3억 원, 비유동자산 개발비외 16억 원), 부채 3억 원, 자본금 22억 원이고, 2008년도 연 매출액(‘월 매출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39억 원, 2009년도 매출 계획이 400억 원으로 각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 D의 실제 자산은 922,687,714원이고, 매출액은 1,455,121,960원이었다

(2008. 10. 31.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위와 같이 D의 자산현황 및 매출액에 관한 허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송부하였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