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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9. 02:55 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5에 있는 원통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제 방향에서 원통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접근해 오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량에 수리비 8,867,205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2:45 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9에 있는 파리 바 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 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5에 있는 제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주 취 운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