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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4나6795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A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26.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이하 ‘청주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D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9.경 C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위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13. 10. 3. 원고와 사이에 2013. 10. 3.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5. C 앞으로 2013년 10월분 임대료 5,46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해 11. 20. 임대료를 청구하자, C은 그의 하도급인인 피고가 직불할 것이라면서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1. 26. 위 세금계산서상 C의 2013년 10월분 임대료 5,461,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그 후 C이 2013. 12. 3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사. 원고가 2013. 10. 3.부터 그 가설재를 반환받은 2014. 3. 8.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 미수금은 합계 73,518,233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3호증의 1, 을나 제7호증,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그의 하수급인인 C 사이의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