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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민사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가단 7225( 본소), 2017 가단 50714( 반소)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철재 펜스를 설치한 시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다) 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